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미리 확인하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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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미리 확인하는 법

by light90 2025. 1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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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. 시급 10,030원으로 인상되어 월급 기준 약 20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, 정확한 계산법과 적용 시점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새로운 최저임금 정보를 확인하고 내 급여 변화를 미리 계산해보세요.





2026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

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,03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5년 대비 1.7% 인상된 금액으로, 월급 기준 209만 6천원에 해당합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,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요약: 시급 10,030원, 월급 209만 6천원,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

급여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

시급제 근로자 계산

시급 10,030원 ×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려면 주 40시간 근무 시 시급 × 52시간(휴일 12시간 포함)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.

월급제 근로자 확인

월급을 209시간(월 평균 근무시간)으로 나눈 값이 10,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약 미달이면 차액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연장근무 수당 계산

평일 연장근무는 시급의 1.5배인 15,045원, 휴일근무는 1.5배, 야간근무(오후 10시~오전 6시)도 1.5배가 적용됩니다.

요약: 시급 × 근무시간,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확인

숨은 혜택과 특별수당

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차수당, 퇴직금, 실업급여도 함께 상승합니다. 연차수당은 하루 80,240원, 퇴직금은 월 174만원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월급의 8.3%가 적립되며, 실업급여 하한액도 일 80,240원으로 인상됩니다. 또한 출산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혜택이 확대됩니다.

요약: 연차수당, 퇴직금, 각종 휴가급여까지 동반 상승

꼭 확인해야 할 적용 예외

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• 수습사원: 3개월 이내,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 (시급 9,027원)
  • 18세 미만 연소자: 1년 이내,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
  •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: 고용노동부 승인 시 감액 적용 가능
  • 가사사용인,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: 최저임금 적용 제외
요약: 수습사원과 연소자는 90% 적용, 일부 사업장은 제외

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

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,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.

구분 2025년 2026년
시급 9,860원 10,030원
월급(209시간) 206만원 209만 6천원
연차수당(1일) 78,880원 80,240원
실업급여(하한) 78,880원 80,240원
요약: 시급 170원 인상으로 월급 기준 3만 6천원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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