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외활동 신고 안 하면 급여 중단됩니다! 월 최대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인데 구직외활동 미신고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해드릴게요.
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신청방법
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 취업박람회 참가, 직업상담 등이 인정되며, 신고 기한은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. 미신고 시 해당 차수 급여가 즉시 중단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1단계: 워크넷 로그인
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으로 접속합니다. 모바일 앱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
2단계: 구직활동계획서 작성
실업인정 신청 → 구직활동계획서 메뉴에서 희망 직종, 구직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.
3단계: 구직활동 실적 입력
실제 구직활동 후 활동 내용, 일시, 장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.
최대 금액 받는 핵심 조건
실업급여는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45세 미만은 최대 240일, 50세 이상은 270일까지 가능하며 상한액은 일 66,000원입니다. 구직외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취업 의지를 보여주면 조기재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정해진 인정일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실수하면 급여 중단되는 함정
가장 흔한 실수는 구직활동 횟수 부족과 신고 기한 초과입니다. 월 2회 미만 활동이나 14일 초과 신고 시 해당 차수 급여가 바로 중단됩니다.
- 인정받지 않는 활동: 단순 채용공고 열람, 친구 소개팅, 개인적 네트워킹
- 필수 증빙서류: 면접확인서, 상담확인서, 교육수료증 등 공식 서류
- 신고 기한: 인정일 다음날부터 정확히 14일 이내, 주말 공휴일 포함
구직활동 유형별 인정 기준표
구직활동 유형에 따라 인정받는 횟수와 조건이 다릅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계획하세요.
| 구직활동 유형 | 월 인정 횟수 | 필수 증빙서류 |
|---|---|---|
| 채용면접 참석 | 제한 없음 | 면접확인서 |
| 고용센터 상담 | 월 1회 | 상담확인서 |
| 직업훈련 참여 | 월 4회 | 수강확인서 |
| 취업박람회 참가 | 월 2회 | 참가확인증 |